추가된 공사에 대하여 설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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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민원수렴으로 추가적인 공사수요에 의해 발주자가 추가공사의 설계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비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할증요율의 적용여부와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가 산정방법


2 회신[편집]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는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함.

즉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묶어서 발주하거나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한 번에 할 수는 있어도 기본설계 없는 실시설계는 성립할 수 없음.


만약 발주자의 추가적인 공사요청이 최초의 건설공사 계획의 범주에 포함되어 기존의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획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공사인 경우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새로이 각각 진행해야 한다면,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대가기준 제13조의 가산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아울러 현장조사비는 요율상의 설계의 기본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가기준 제17조 제1항의 추가업무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가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출 방식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