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2일 (월) 06:24 판

1 조문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math] y=y1 - { (x-x_2)(y_1-y_2) \over x_1-x_2} \\ x : 당해금액 x_1: 큰금액, x_2 : 작은금액 \\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 요율 [/math]


2 해설

직선보간법 산출 예시

- 공사비 15억원에 대한 기본설계 요율

[math] Y = 1.77- { (15억원-10억원)(1.77-1.63) \over (20억원-10억원)} \\ = {1.77-(5억원)(0.14) \over (10억원)} \\ = {1.77-(7천만원) \over (10억원)} \\ = 1.77-0.07 \\ = 1.7 [/m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