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2일 (월) 06:31 판 (새 문서: === 대가기준 조문 ===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2 해 설[편집]

엔지니어링사업 요율 산출공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공식화한 것으로 기술자의 평균급여액은 투입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에 인원구성을 가중치한 평균금액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