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내 교육설비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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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발전소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용 설비이며 용역설계요건(기술자자격 및 경력 심사기준) 및 실습교육업무(계측제어실무, 발전실무, 계통기초 등)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정비분야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 인재개발원 계측제어 실습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비, 실습훈련 지원 등의 업무에 대한 적용노임단가는?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해당 분야 임금의 평균을 산출하여 발표한 것으로 “원자력발전 엔지니어링부문”의 노임단가는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전체 기술인력의 평균 임금을 나타냄. 그러므로 비록 본건의 사업특성이 작업현장 및 근무환경 등이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발전소 정지 및 기기손상사고, 야간근무, 비상대기 또는 출근, 교대근무, 방사선구역 출입 등 업무에 수반되는 부담이 없다하더라도 “원자력발전 엔지니어링부문”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