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슬등급 및 자격기준에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
3 해 설[편집]
기술자의 등급은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술자격기준에 의할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력경험에 의할 경우는 해당 학력 보유 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함.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학력경험기준의 경우, 초급 등급만 인정함.
4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편집]
4.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편집]
구분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특급기술자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급기술자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기술자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4.2 숙련계 엔지니어링기술자[편집]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고급숙련기술자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중급숙련기술자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숙련기술자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비고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