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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3 조사연혁
- 1994.07.23 : 통계작성 승인(제37201호)
- 2011.07.20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일부 조사문항의 기재방법 변경승인
- 2012.09.07 : 업체현황, 신고인유형, 임금현황 최대단위 등 원활한 작성을 위한 조사표 변경승인
- 2013.08.26 : 조사방법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승인
4 조사기준
- 조사임금:2013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조사기간 : 2013년 8월 19일~2013년 12월 13일
- 조사대상 : 2013년 6월 30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93개사
5 조사방법
- 표본조사
6 조사체계 및 자료수집방법
- 조사체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조사원↔엔지니어링사업자
- 자료수집방법 : 우편조사 또는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온라인조사
7 집계 방법
- 업체별로 22일 근무, 23.5일 근무, 25일 근무로 구분 조사하여, 기술자등급별로 1인 1일 평균 임금액 및 월평균 근무일수를 산정
8 공표 방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kenca.or.kr) 게재, 간행물(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배포
9 공표범위
- 전국을 대상으로 부문별, 기술자등급별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10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