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to agency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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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우리국내법상 권한 범위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
  • 기관간의 약정의 명칭은 조약의 명칭과 구분하기 위해 양해각서, 약정, 계획서, 프로그램 등을 주로 사용
  • 조약, 협약, 의정서 등의 명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