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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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건설계약에서 Change라 함은 계약상의 설계나 공사범위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추가, 삭제, 기타의 모든 변경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기본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일탈할 경우에는 계약사항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된다. 계약사항의 변경을 Change order라고 하는 외에 Variation라고도 하며, 전자를 미국식 후자를 영국식 표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지역별 분류를 없애기 위하여 현재는 Modification 이라는 표현으로 중용을 취하여 보편화하고 있다.
    • FIDIC - 제51조 Variation
    • GCBCEW - 제11조 Variation of Price(영국관급공사 계약서)
    • RC-제47조 Changes and Estra Work(사우디 왕실위원회)
    • COE - 제48조 Modification Proposals(미공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