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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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함.

1 예정가격의 작성․비치[편집]

  •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발주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기초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편집]

  • “기초금액”이란 입찰 대상용역의 원가계산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게 될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가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 확정 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어 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액이 부족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회계통첩, 회계 45101-1546, ‘95.8.24).

3 예정가격의 결정방법[편집]

  •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총액에 대하여 결정

4 예정가격의 변경[편집]

  • 원칙적으로 예정가격격의 변경은 불가하나,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 가능

5 예정가격작성의 생략 등[편집]

  •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의계약할 경우
  • 개산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 생략 가능

6 예정가격의 결정기준[편집]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7 예정가격결정시 유의할 사항[편집]

  •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8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편집]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함

9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