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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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유상원조로 지급되는 야허성 차관은 무상원조와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떄문에 상버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운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개도국의 지속간으한 발전을 위한 사업효과성이 높다. 또한, 우리 정부도 회수된 원리금을 원조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에 개발재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DCF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차관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의 운용, 관리에 관한 실무를 대행하고 있다.

EDCF 는 1987년 설립 이해 2018년 말까지 총 55개 국가의 419개 사업에 대해 17조 8,532억원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8조 1,535억원을 집행하였다. 2008년 청므으로 연간 승인액 1조원을 돌파한 후, 2018년에는 1조 9,489억원(27건) 상당의 사업을 신규로 승인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지원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