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al Shipment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9일 (월) 04:56 판 (새 문서: == 정의 == 분할선적 * 계약물품을 1회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구매 계약시 1회 전량 선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편집]

분할선적

  • 계약물품을 1회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구매 계약시 1회 전량 선적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선적도 간으한 것이지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