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centage Agreement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9일 (월) 05:13 판 (새 문서: == 정의 == 보수를 건설비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점누용역의 계약방식으로서 이 때의 보수를 Percentage Agreement라고 한다. 감독관계약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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