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mbursable Expenses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9일 (월) 08:29 판 (새 문서: == 정의 == 관련 계약조항에 따라 발주처에 의하여 지불될 공사용 지출금액. 이는 주로 Cost-plus-fixed-fee 계약체계에서 언급되며 임금과 급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편집]

관련 계약조항에 따라 발주처에 의하여 지불될 공사용 지출금액. 이는 주로 Cost-plus-fixed-fee 계약체계에서 언급되며 임금과 급여, 하도급비, 자재비, 장비비, 여행비, 현장시설비, 보증 및 보험료, 통신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