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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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유보금

  • 기성에서 시공자에게 지불을 유보한 금액. 이는 Retention뿐만 아니라 여하한 명목으로도 지불이 유보된 금액을 모두 지칭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공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시공자의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불을 보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retainage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