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ention Money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9일 (월) 08:35 판 (새 문서: == 정의 == 유보금 * 발주처는 시공사에 지급할 월기성에서 매월 일정 Percentage를 공제한 후 공사가 완공되면 환급해 준다. 통상적으로 매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편집]

유보금

  • 발주처는 시공사에 지급할 월기성에서 매월 일정 Percentage를 공제한 후 공사가 완공되면 환급해 준다. 통상적으로 매월 기성에서 10%를 공제하여 누계액이 계약금의 5%가 되면 중지한 후 공사완공 후에 또는 하자보수 후에 전액 환급한다. 유보금의 규모 및 환급 시기는 명기된 계약서 규정에 따른다. 만약 하자보수기간 만기 전에 환급된다면 Retention Bond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완공시 50% 하자보수완료시 잔여 50%의 방식으로 시공자에게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