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orary Work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0일 (화) 05:24 판 (새 문서: == 정의 == 가설공사 * Permanent Work의 수행이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되는 가설공사로 현장내 임시숙소, 사무실, 복리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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