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d Party Liability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0일 (화) 05:30 판 (새 문서: == 정의 == 공사 수행중 시공사, 발주처, 감리 등을 제외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을 부보한다. 통상적으로 Contractor all risk...)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