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인원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0일 (화) 05:45 판 (새 문서: == 정의 ==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근무요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직(안전, 노무, 총무, 자재, 경리 등) 전화교환원, CAD사, 공무보조(서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편집]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근무요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직(안전, 노무, 총무, 자재, 경리 등) 전화교환원, CAD사, 공무보조(서류관리), 요리사, 취사부, 숙소관리, 사무실 관리, 경비원, 운전수, 측량보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