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 칭[편집]

  • 국문 : 감가상각비
  • 영문 : Depreciation

2 정 의[편집]

실제로는 외부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 투자했던 금액의 회수를 위해 해마다 적립해두는 돈. (실제로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이익금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부과에 제외되는 것.) 즉 지출세금계산서는 없지만 비용으로 떨고 법인세에서 제외 되므로 세법상으로도 인정이 되는 비용.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떨면서 적립하는 것은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초기에 새것인 기기장치도 몇 년 생산하면 고물 값이 되므로 기기장치는 나중에 고철 값(이를 상각 후 "잔존가격(또는 Scrap Value)"이라 부릅니다.)을 제외한 금액을 누적해 두어야만 초기 투자한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됨. 즉 투자가 회수되는 것으로 감가상각비는 투자회수적립금이라고 할수있음. 고정비, 투자회수기간계산법 참조


†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표준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