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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감리대가 정산 시, 공휴일로 인해 근무일수가 평균근무일수인 22일이 안 되는 경우, 미만일수 만큼 감액하여 정산해야 하는지 ?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계약법의 기본원칙인 총액계약, 확정계약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만약 발주청이 개산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사후에 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개산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
그러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발표시 월 평균 근무 일수를 함께 공표하고 있는 것은 애당초 조사 대상이 근로자의 월급이기 때문에 일일노임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매월 현장에 기술자를 투입하는 일수가 반드시 22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주5일, 주40시간의 일반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감리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매월마다 실제 근로일수가 법정공휴일수의 영향을 받아 22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리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안 됨.
따라서 발주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월단위의 직접인건비 총액을 산정한 후 실제 특정 월의 전체 기간 동안 감리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사전에 산정했던 그 월의 직접인건비 총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