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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감리대가 정산 시, 공휴일을 유급처리 하여 정산해야 하는 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총액을 조사한 통계값으로서 일일 노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평균근무일수 22일을 설정하여 월급을 22로 나눈 값이며,일반적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고, 실투입 근무일수는 사업장마다, 그리고 각 월마다 유동적이지만 사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을 근로자와 정산하지는 않는 사실과 계약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업주가 지불하는 인건비 소요액을 보전한다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기본취지를 고려할 때 공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되며,만약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정산과정에서 이를 배제하게 되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날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인건비 지급의무가 없는 날이 되어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인건비 손실을 강요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