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개정되면서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에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 공고한 사업의 경우 현 시점에서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가를 재산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조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된 요율의 적용여부는 계약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