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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기존 건축물 옥상에 냉각탑을 설치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검토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업무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업무범위)(2. 실시설계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규정에 따라 상기“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한 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비용) 규정에 따른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추가업무로 봐야 하는지?
2 회신[편집]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