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대가조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정보통신 감리용역 수행 중 발주자 측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소요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대가조정방법?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소요비용이 증가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1항 1호 내지 3호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