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정보통신 감리용역 수행 중 발주자 측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소요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대가조정방법?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소요비용이 증가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1항 1호 내지 3호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