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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무선망안테나 설계를 하게 되어 건물 옥상에 철탑설계를 하면서 기존건물 안전진단업무가 발생된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존건물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경우 추가업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대가기준 제17조에 의해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며, 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추가업무 인정여부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시어야할 문제이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상례이므로 추가업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