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계약시점에서 고급기술자로 투입된 기술자가 사업수행 중 특급기술자의 경력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회신[편집]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등급은 계약체결 시 수행업무별로 투입되는 기술자 등급별 소요인원 및 작업량을 기초로 기술자격 및 학력 경험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업수행 중 특정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조건 및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등급을 조정하지 않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