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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설계 용역 수행 중, 발주청이 당초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 개정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를 추가업무로 보아 별도로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이 경우, 해당 대가의 산정방법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1항은 공사비요율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 당초의 계약에서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추가된 업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질의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위 추가업무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최초 계약 시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다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할 수 있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은 당해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제7조)를 확정하고 직접경비(제8조), 제경비(제9조), 기술료(제10조)를 각각 계산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