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2 해 설[편집] 엔지니어링사업 요율 산출공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공식화한 것으로 기술자의 평균급여액은 투입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에 인원구성을 가중치한 평균금액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