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변동에 따른 계약금변동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건의 도로설계용역을 수주하여 현재 진행중 1건은 추정공사비보다 실제 산출된 공사비가 줄어들어 용역비를 감액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1건은 실제 산출된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증액시켜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2 회신[편집]

통상 공사비요율방식에 따라 엔지니어링대가를 산출한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 당시의 추정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한 확정금액은 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당초의 업무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에 따라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