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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방식으로 대가 산정 시, 해당 과업내용에 출장이 있는 경우, 출장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지?
2 회신[편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경우 출장여비는 해당 출장의 목적에 따라 제14조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요율에 따라 산출한 총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17조의 추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별도 계상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제17조의 추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인 경우에도 추가업무의 종류에 따라 제17조 제3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