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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산식에 규정된 X(당해금액)에 외자재 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의 산식에 규정된 x는 당해 사업의 공사비를 말하는 것으로, 동 대가기준 제3조에 따라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바, 외자재 비용을 포함하여 당해 공사예정금액 총액을 산출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