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본설계 결과 단순 고가 관급자재 물량에 대하여 발주청이 공사비요율을 10% 조정(삭감)하여 설계비 산정이 가능한지?


2 회신[편집]

발주청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대가 산정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5조에 따라 적용요율을 ①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② 비교설계의 유무, ③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④ 제출 자료의 수량 등의 사항을 참고하여 같은 기준 제13조에 따른 요율의 1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