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요율 채택 시 출장여비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출장경비를 추가업무로 간주하여 실비정액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공사비 요율에 의한 설계비에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는지?



2 회신[편집]

통상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업무범위)에 따른 업무범위는 요율표를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제17조(추가업무비용)에 속하는 업무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출장여비가 제14조에 따른 기본업무를 위한 출장인 경우 요율에 의한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정산이 필요없으며,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를 위한 출장이라면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으로 산출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