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 명칭[편집]

  • 국문 : 공적개발원조
  • 영문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 정의[편집]

공공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음.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됨.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함.

†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표준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