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변경에 의한 대가조정의 여부에 대하여

1 질의[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추정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설계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