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과업수행사무실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의 산출여부와 관련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인 경우는 요율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인 경우에는 제경비에 운영비가 포함 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기준 제14조(업무범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본사와는 별도의 과업수행사무실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7조(추가업무비용)으로 발주자가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과업수행사무실의 운영경비는 직접경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