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 대가기준

1 질의[편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검사비용인지?


2 회신[편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한다는 규정은, 해당 안전성검사가 엔지니어링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대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산업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성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라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