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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지하교차로 설치공사 설계용역의 토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계약한 바, 발주처 요구에 의해 과업범위변경으로 교통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설계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 받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기본설계 등의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