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교통영향평가 비용산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는지?



2 회신[편집]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항임.

교통영향평가의 비용산출 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1. 2.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6호" 의 기준을 따라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