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교통영향평가 비용산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는지? 2 회신[편집]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항임. 교통영향평가의 비용산출 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2021. 2.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6호" 의 기준을 따라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