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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제2항3호에 따라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실시설계일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정한 해석과 기존고속도로의 IC신설공사, IC개량공사, 선형 개량공사 등의 경우 본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기준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계수 1.4 및 1.3의 요율을 최대 1.4배 및 1.3 배 이내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1999. 12. 31자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개정 시 할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의 업무수행에 대한 해석은 별도의 기본설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지만 업무내용상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필요하여 기본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 단계업무를 시행하지 않은”고속도로 교량전면 개량공사 용역설계”나 기존 고속도로의 IC신설공사, IC개량공사, 선형개량공사 등은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의제2항 1호와 3호에서 계수 1.4배 및 1.3배 요율 적용은 최대 1.4배 및 1.3배 이내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및 1.3배를 적용하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