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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대가기준 제13조제2항1호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기본설계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고 실시설계요율에 1.4배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인지, 실시설계요율에 1.4배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3조제2항1호의 요율계산은 실시설계요율에 1.4배를 하되 수행해야할 업무는 (기본설계 + 실시설계)로 한다는 의미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