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할 수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상 발주청은 규정된 정액의 범위(20%~40%) 내에서 기술료를 책정할 재량과 책정된 기술료를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만 존재하며, 기술료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