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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상 기술료의 세부항목 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세부항목 중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에 규정된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등이 예시되어 있으나 항목 간 비율 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술료는 당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대가기준의 규정 취지상 직접원가, 간접원가의 구분을 논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