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도 기술료를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 간에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같은 기준 제10조가 규정한 기술료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사용 및 기술축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이 아니며, 모든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