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방식의 용역수행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기술자문을 받아 수행할 경우, 기술자문비는 추가업무비용으로 간주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편집] 국외기술자문은 추가업무로서 동 기준 제10조에 따라 추가업무 비용으로 별도 지급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