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방식의 용역수행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기술자문을 받아 수행할 경우, 기술자문비는 추가업무비용으로 간주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편집]

국외기술자문은 추가업무로서 동 기준 제10조에 따라 추가업무 비용으로 별도 지급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