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의 근무요건에 따른 직접인건비 인정여부

1 질의[편집]

현장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을 지원 및 관리하거나 주 1~2회, 월1~2회 또는 분기1~2회 정도 사업현장에 직접 출근하여 자문ㆍ검사ㆍ업무지도 등을 직접투입으로 보아 직접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재 장소와 상관없이 해당기술자가 당해업무에 직접 참여(자문, 검사, 업무지도 등)하는 기간에 따라 직접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