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공사감리대가를 산정할 때 현장에 주재하는 감리기술자의 비용이 요율에 포함되는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 3호의 추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호의 기술자의 제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회신[편집]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주재하는 기술자의 제비용은 제17조제2항 3호의 추가업무비용에 해당되어 요율과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비용을 의미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