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당시 초ㆍ중ㆍ고급기술자(또는 기능사)로 분류되어 해당등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정기간(1년 혹은 2~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등급의 변경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변경사유가 된다면 당해 현장 계속 근무 시 발주처와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유가 되는지?


2 회신[편집]

투입기술자의 등급은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