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직접경비 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의 직접경비의 항목 중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된 인쇄비 및 모형도 제작비, 조감도 제작비에 대한 실비계상 방법이 외주업체의 순수 인건비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외주업체의 인건비에 일반관리비등을 포함한 실비를 의미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직접경비 하단의 “실비”의 의미는 당해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 집행된 비용을 말하며, 직접경비의 비목인 인쇄비, 모형제작비, 조감도제작비는 외주업체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발생된 일체의 비용 즉 인건비,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경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