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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포함된 각종 보험료(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조비)를 직접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비에 분리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분리계상 시 각종 보험료 요율 적용기준은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 공표금액은 각종 보험료가 포함되어 산정된 금액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식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방법에 있어서는 해당 보험료를 별도로 제외할 수 없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